해외구매대행이란 국내 쇼핑몰처럼 인터넷상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현지 판매자가 대신 물건을 구입해서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쇼핑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해외구매대행 시장 규모 또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해외구매대행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막상 도전하기엔 막막함과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등록 절차 및 준비사항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 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해외구매대행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서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 합계액이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도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해외직구대행’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즉시 또는 늦어도 다음 해 2월 10일까지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가까운 세무서 방문을 통해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가산세 0.5%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구매대행업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매년 1월 25일과 7월 25일까지 전년도 매출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납세 편의를 위해 연 1회, 1월에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 절세 방법은 없나요?
전자상거래업 중에서도 해외구매대행업은 영세율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 혜택이 큽니다. 즉, 고객에게 받은 물품 대금뿐만 아니라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 운영 시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국내 오픈마켓 플랫폼과는 달리 해외오픈마켓 플랫폼에서는 결제대금 예치서비스(에스크로)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므로 거래처 부도 발생 시 피해금액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신용카드사 에스크로 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PG사와 계약 체결을 통해 안전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들어 해외구매대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문의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비창업자분들이 정확한 정보 없이 무작정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위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신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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