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도서 작성 시 법적으로 정해진 조경 면적을 고려하여 면적 분배를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조경기준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1. 조경면적산정
건축법 제42조에 의하면 조경면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표적으로 서울시 건축조례를 가져오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
해당 내용은 법제처에서 '건축법' 열람 후 '조경'이라고 검색하시면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 조경면적에 따른 식재수량
조경면적이 산정되면 그에 따른 식재 수량이 정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경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조경면적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
3. 교목최소규격
식재 수량 뿐만 아니라 교목 최소 규격 또한 정해져있습니다. 세가지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교목으로 인정되는데요,
1.흉고직경 5cm이상
2.근원직경 6cm이상
3.수관폭 0.8m 이상으로 수고 1.5m 이상
조경 식재 규격과 관련된 용어 중 생소한 용어는 아래 그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가중치 인정 수목
또한 일정 기준 이상의 큰 수목을 식재한 경우 2배, 4배, 8배의 수량을 곱한 것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규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해당 내용은 2023년 6월 기준 최신 내용으로 각 시기에 따른 정확한 내용은 '법제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제처 조경기준 링크 첨부합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1%B0%EA%B2%BD%EA%B8%B0%EC%A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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