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ban Design'은 60년대 초 건축, 조경, 도시계획이 상호 관계성을 가지면서 출발하였다. 이것은 도시 조성의 원리와 도시형성의 원동력에 대한 회귀를 의미하며 Urban Planning과는 달리 디자인으로서의 직관과 통찰력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결론적으로 도시설계란 Urbanism의 부분집합이며 도시 건축술이다. 이러한 도시설계는 시대적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다. 산업혁명 이후 전통적인 도시 형태의 회귀 의식으로 전통적 가치 중시로 변모하는 상황에서 1951년 CIAM 제8차 회의에서 Jose Luis Set이 도시 중심성과 도시공간의 공공성 회복을 역설하였고, 195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건축대학에서 교육프로그램으로 도입되었다.
도시설계에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다. 하나는 물리적 환경 형성을 하는 환경설계의 한 분야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공간의 통제 수단으로써의 System이다. 도시설계는 다변화된 분야의 해결을 위해 탄생하였고 도시의 물리적 형태와 이들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 현상을 다루면서 물리적인 형태를 통하여 표현되는 공공성 있는 사회환경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도시설계에 대한 견해가 다양한 것은 도시설계가 건축, 조경 및 도시계획 등과 확실한 전문영역을 구축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나라나 지역마다 특수한 상황과 제도에 따라 도시설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대상이나 작업내용, 전문성, 목적의식, 사회적 의식 정도 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디자인은 크게 4가지에 관심이 있다. 첫째, 도시의 3차원적 공간 및 도시건축의 집합적인 형태이다. 둘째, 각 건물과의 관계, 사이 공간, 공공공간 및 사람들의 활동에 대한 것이다. 셋째,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 파악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넷째, 특정 장소의 집합적 형태에 대한 조정의 역할만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어 우리나라의 도시 디자인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자.
1980년대 도시디자인은 광대한 구역을 대상으로 한 획일적, 평면적 규제였다.
기성시가지 간선도로변의 광대한 구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구역의 특성과 관계없이 민간부문의 개별적인 신축건물에 대한 획일적인 평면적 규제에 그쳤다. 이 시기의 법 규정상의 문제점은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도시설계의 법적 지위이다. 용도지역제의 건축규제를 기본으로 추가로 도시설계에 의한 건축규제가 행해졌다는 것이다. 둘째, 도시설계의 대상 구역이다. 가로별 미관 증진을 위한 건축규제 중심으로 재개발사업지구나 신개발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보다 효율적으로 지정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셋째, 도시설계의 실현 수단이다. 건축법은 도시설계를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 설정해 예시적인 제안하는 성격으로 공공부문의 환경조성 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민간부문에서도 적절한 보상 없는 규제가 이루어져 다양한 민원이 발생한다. 넷째, 도시설계의 내용이다. 대부분의 규제가 개별 건축물 규제에 머물러 동일 지침에 의한 도시설계의 작성은 ‘장소 설계’라기보다 ‘표준가로’의 성격이 강하다. 공동개발은 실현성 부족, 건축한계선 지정은 사유재산권의 침해 소지가 있다.
1990년대 도시디자인은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였다. 1991년 도시설계 관련 조항이 크게 보완되었다. 도시설계가 평면적인 도로 계획상의 지역지구제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이나 건축 제한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공익 개선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고, 지자체장은 도시설계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먼저 설치하였다. 이 시기의 제도적 개선사항은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도시설계의 법적 지위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구역에 대해 ‘특별 개발 설계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도시경관 향상이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 용도지역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도시설계의 대상 구역이다. 간선도로변보다는 재개발을 포함한 개발 예정지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설계지구 내에 ‘특별 설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이로써, 도시설계가 구체적이고 사전 계획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셋째, 도시설계의 실현 수단이다. 시장, 군수는 도시설계지구 내에 공공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게 하였다. 기존의 장기적인 규제지침의 성격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실현을 위한 중단기적인 사업계획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넷째, 도시설계의 내용이다. 기존의 제도가 간선도로변의 표준적인 일반 해를 구하는 것이라면, 이번의 도시설계는 대상 구역의 고유한 문제의 특수해를 구하는 것이다.
1991년 12월 상세계획 제도가 도입되었다. 상세계획은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도시계획의 하나로 필요한 구역에 대해 수립한다. 이러한 상세계획 제도의 성격과 역할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도시계획과 특별법에 의한 사업성과의 정합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둘째, 상세계획 구역 내 도시기반시설의 용량과 건축물 개발밀도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셋째,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조성계획 등 해당 구역 내의 즉자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입학하고 특별지역지구제의 성격을 가진다.
1995년, 본격적인 지자체 실시 이후, 구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되었다. 즉,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에서 자치구 육성의 차원에서 상업지역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up-zoning 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개발 규모 확대 및 기반 시설 정비를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하여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창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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